중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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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 당사자들이 선정한 (단독 혹은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간의 계약서 혹은 별도의 합의서에 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권장하는 표준중재조항을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중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이며, 기업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 심리로 진행됩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에 의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이 이뤄지며, 중재판정은 해외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해 전 세계 168개 국가에서 집행력과 구속력을 갖습니다.

KCAB 중재절차

Step 01. 중재절차 개시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제출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1. 중재신청 : 신청인은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중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무국은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관리비용 및 중재인 보수를 포함한 중재비용 예납액을 산정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2. 긴급임시조치 신청 : 중재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당사자는 긴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공정한 단독 긴급중재인을 선정하며, 긴급중재인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반대신청 제출 :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시 반대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복수 계약 : 복수의 계약에서 발생한 청구는 사무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나의 중재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02. 중재판정부 구성 (단독 혹은 3인)

중재판정부

  1. 구성 : 당사자의 의사, 분쟁금액 및 분쟁의 복잡성에 따라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합니다. 단독 중재인의 경우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3인의 중재인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이 될 제3의 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들이 단독 또는 제3의 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이 선정합니다.

Step 03. 중재절차 진행

중재판정부

  1.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사항
    1. 절차일정표
    2. 절차규칙
  2. 중재판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사항
    1. 임시적 처분
    2. 일부 판정
  3. 절차일정표 : 중재판정부는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절차를 논의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잠정적 절차일정표를 수립합니다.
  4. 추가 당사자 병합 : 추가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경우,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추가 당사자의 병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중재지 :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합니다.
  6. 준거법 :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 규칙을 적용합니다.
  7. 심리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에 출석할 것을 지시합니다.

Step 04. 중재절차 및 심리 진행

중재절차

  1. 절차일정표 : 중재판정부는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절차를 논의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잠정적 절차일정표를 수립합니다.
  2. 추가 당사자 병합 : 추가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경우,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추가 당사자의 병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중재지 :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합니다.
  4. 준거법 :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 규칙을 적용합니다.
  5. 심리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에 출석할 것을 지시합니다.

Step 05. 최종 판정

중재판정

  1. 최종 판정 : 심리가 종료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리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중재법

대한민국 중재법

최근 개정: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 시행: 공포한 날부터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중재합의부터 중재판정, 판정의 효력 및 집행에 이르는 전체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종합적 법제로, 국내외 상사분쟁 해결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됨.

목차 (장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적용범위·정의·관할법원)
제2장 중재합의 (방식·법원 제소와의 관계·보전처분)
제3장 중재판정부 (중재인 선정·기피·권한)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제4장 중재절차 (동등한 대우·절차 진행·증거조사)
제5장 중재판정 (준거법·판정 형식·비용 분담)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8장 보칙 (중재기관 보조·중재규칙 승인)

핵심 포인트

① 중재합의의 서면 요건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의사표시도 포함됨 (제8조)

② 중재인 선정의 자동화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분쟁 장기화 방지

③ 임시적 처분 제도

중재판정 전 긴급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 절차 마련 (제18조~제18조의8)

④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35조)

⑤ 제한적 불복 절차

중재판정 취소는 법원에만 가능하며, 3개월 이내 제기 요건 명시로 법적 안정성 강화

외부 자료 / PDF 다운로드

관련 문서

중재판정 집행절차

중재판정 집행절차

관련 법령: 중재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중재판정에 기초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 중재판정만으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의 집행결정을 통해 비로소 강제로 실현할 수 있음.

승인 vs 집행

구분 의미
승인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
집행 법원이 집행력을 부여하여 강제실현을 허용하는 것

목차

  1. 국내 중재판정의 개관 — 개념, 승인 및 집행, 절차 개관
  2. 집행결정 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심리, 결정, 불복, 강제집행
  3. 강제집행 절차 — 부동산 금전집행, 금전채권 집행
  4. 참고자료 — 관련 예규, 신청서 양식

핵심 포인트

① 신청 법원 (4가지 중 선택)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중재지 관할 법원 등 4가지 중 선택 가능

② 집행거절 사유

③ 수수료

④ 강제집행 종류

부동산 경매, 금전채권 압류 등으로 구분되며 민사집행법 준용

ℹ️ 본 절차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것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뉴욕협약 및 중재법 제7장이 적용됨.

외부 자료

관련 문서

KCAB 국제중재규칙 (2026)

KCAB 국제중재규칙 (2026)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발행: 대한상사중재원(KCAB)

대한상사중재원이 관리하는 국제중재 절차의 기본 규칙.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신속성·비용효율성을 강화했으며, 단독/3인 중재인 제도·신속·간이절차·긴급처분 등 다양한 절차 옵션을 제공.

적용 범위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국제중재로 분류되어 본 규칙이 적용됨.

시행일 이후 제기되는 사건에 적용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목차

조항 내용
제1장 제1~7조 총칙 (규칙·정의·범위·통지·기한·일반규칙·대리)
제2장 제8~9조 중재개시 (신청·답변·반대신청)
제3장 제10~15조 중재판정부 (선정·확인·기피·교체·해임)
제4장 제16~36조 중재절차 (진행·증거·언어·준거법·심리·보전처분)
제5장 제37~44조 판정 (형식·효력·화해·정정·해석·추가)
제6장 제45~49조 신속절차
제7장 제50~53조 간이절차
제8장 제54~56조 비용 (예납·분담·당사자비용)
제9장 제57~60조 기타 (포기·면책·비밀유지·정보보안)

별표

핵심 포인트

① 중재인 구성의 유연성

② 신속·간이절차

절차 분쟁금액 처리 기한
간이절차 5억원 이하 3개월 내 판정
신속절차 5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또는 당사자 합의) 6개월 내 판정

③ 긴급처분 제도

④ 관리요금

외부 자료 / PDF 다운로드

언어 링크
한국어 202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KOR)
English 2026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ENG)
中文 2026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CHN)

관련 문서